담배 판매금지 품목 되어야될까?
어린이집 ,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못피운다!
어린이집 , 유치원 경계 10m금연구역 시행 , 3개월 계도기간 부여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31일부터 올해 3월 30일에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수 있게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 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1월 1일 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완전 반겨지는 상황이긴한데요
흡연자들은 좋은 공간이지만 문열고 닫힐때 나오는 담배 냄새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1. 실내와의 완전 차단 2. 환기시설 설치 3. 흡연을 위한 시설 오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한다.
어른들에게도 치명적인 간접흡연,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 피해를 주면 안되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담배를 차라리 팔지않는게 어떨까 싶을 정도인데요
흡연자도 아니고 흡연자를 두둔하는것도 아니지만
점점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 공간이 없다는 현실
하지만 다같이 지켜야 아이들도 어른들도 간접흡연에서 지킬수 있을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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