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녀장려금 개편 알아봐요
■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70만원
까지인점/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참고해서
2019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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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70만원
까지인점/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참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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