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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기적금 추천

민럽럽 2018. 12. 20. 11:21

아동수당 아기적금 추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0~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아기적금 추천

 

수협 쑥쑥크는 아이적금은 새벽에 줄서서 가입해야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달 10일에 새마을 금고에서도 이율이 아주 높은 우리아기 첫걸은 정기적금이 새로 나왔습니다

 

 

1. 새마을금고 우리아기첫걸음 정기적금 - 아동 명의로도 저축이 가능한 상품 (18.12.10 출시)

 

※ 기본적인 사항

1) 가입대상 :  만 6세 이하 개인

2)계약기간 :  1년

3) 납인한도 : 월 50,000~200,000

4) 이율 :  기본이율 3%+ 최대 3% = 총 6%

5) 가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아기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1부  부모님 신분증, 도장

 

우대이율

최대 연3%(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 우대이율 세부 항목(최대 연3%)

 

구 분 일반 우대이율 부모 우대이율
특 징 해당 시 최대 연1.5% 해당 시 최대 연1.5%
항 목 1. 아동명의의 해당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 연1.0%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0.5%(중복 적용 불가)
    ①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을 부모 또는 아동명의 해당
        금고‘MG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
    ② 아동명의의 해당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
1. 부모*중 1인 이상이 상품 개설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 연1.0%(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부모*중 1인 이상이 상품 만기 후 해지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연0.5%
    * 부모(친권상실 등)이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SH수협 쑥쑥크는 아이적금

 

기본적인 사항

 

1) 가입대상 :  만 6세 이하 개인

2)계약기간 :  5년 이내

3) 납인한도 :  매월 10만원 이내 가능

4) 이율 : 5.5%

5) 가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아기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1부  부모님 신분증, 도장

6)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예금

 

  자유적립식예금이라 돈이 없다면 납입을 안하고 건너 뛰어도 됩니다. 1명단 1계좌 만 만들수 있다.

  연평균 10회 이상 납부를 해야지만 1.5%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5년 까지지만  5년까지 해야지만 연 5.5%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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