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민럽럽 2018. 12. 20. 23:00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란?

연차휴가는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8년 5월 29일 이전,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은 연차 개념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 연차제도의 개선 (2018.05.29개선)

기존 근로기준법 연차제도는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상은 

미흡한 편이였습니다. 개선하기위해 입사 이후 2년간 의 연차 유급휴가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부분을 개선하여

입사 1년 차인 신입사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간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


즉!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1년 차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만약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회사의 경우

년에 반드시 사용해야되는 필수 연차를 정해 꼭 사용하게하고

그부분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 지급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에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합니다

(한달 통상임금/ 한달 근무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 가능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만약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9,569원

1일 통상임금은 9,569원 x 8 (1 일 근로시간) =76,552원 입니다


2018년 12월도 얼마 안남았는데요

위에 내용을 참고해서 회사규정상 연차 수당 지급 조건을 알아보시고

회사에따라 남은 연차는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않고 해당 연도의 연차는 그해에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등록증 재발급  (0) 2018.12.21
인천공항 리무진 예매  (0) 2018.12.21
아동수당 아기적금 추천  (0) 2018.12.20
여권 재발급 준비물  (0) 2018.12.19
하고 싶은 일을 위한 갈증해소, 테마노트법  (0) 20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