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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민럽럽 2018. 12. 26. 14:58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유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근로한날+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지급일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자
1)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경우
:근로조건하향,불합리한차별대우,
성적괴롭힘, 각종임금문제
- 1년 이내에 이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지속하였다면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점
2) 경영악화, 부서변경 등 회사시스템 문제가 있는경우
3)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타지역으로 출퇴근,가족과의 이사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경우
: 30일이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시중 휴가
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4) 건강에 문제가 생긴경우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전 평균임금의 50%X소정급여일수

* 임금50% 상한액일 때 이직일이 2018년 1월인경우 1일 6만원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금액을 받을수 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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