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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민럽럽 2019. 3. 25. 16:0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자들에게 월 50만원 6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일자리 대책 사업이다

 

자격조건 :  18~34세

기간 :  학교(대학원)졸업,중퇴  2년이내

기준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20시간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신청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한번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취업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클린카드'가 발급된다.

 

30만원이상 일시불 지급 안되고, 현금인출 기능도 제한된다.

사행성업종, 자산 형성 관련업종,  고가상품 에는 제한이 있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이 되면 중단되고 취업한지 3개월이 지나면

 축하금으로  50만원이 현금으로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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