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서류 알아봤어요
남녀가 사랑을해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다들 원하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필연적으로 어쩔수없이 이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엄마나 아빠 둘중 한쪽에서 아이를 케어하게되는데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지급을 해야되는 양육비 지급 부분에서 원할하지 않을때
비양육자와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아이양육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통해 접수를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첫번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자료실 - 공지(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식) 출력 후 작성
(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 진술서, 무료법률지원계약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대한 동의서, 소송위임장)
두번째
양육비 판결 법원 발급 서류 (양육비판결서류가 있는 경우)
*우편발급 가능 (양육비 판결 법원 민원실로 문의)
1) 집행권뤈(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정본 1통
2) 집행문 정본 1통
3) 송달/확정 증명원 정본 1통
세번째
주민센터 발급서류
*서류형식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뒷자리, 이름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 기본증명서 : 신청인(2통), 자녀(2통)
2)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2통), 자녀(2통)
3)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2통)
4)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2통)
5)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2통)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2통 추가
6) 우선순위증명서 : 신청인 (1통)-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등 해당자만 제출
네번째 :
신분증 앞면 사본 : 신청인 2통
다섯번째
양육비 지급받은 통장내역 - 은행에서 상대방 이름으로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 발급 요청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계좌번호 보이도록)
여섯번째
국민겅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 (1통)
국민겅강 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신청인의 최근 1년치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양육자들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는것을 아까워하고 돈의 용도를 의심합니다
이혼가정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아까워하고 용도를 의심할까요?
물론 양육비이행원에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위와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양육비 지급건이 아니기에
담당자 배정도 한달이상 소요가되고 우리나라 실정상 아직은 위의 기관에서 100% 양육비 지급을 받아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지만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중 하나로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제출하는 접수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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