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