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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리스트

민럽럽 2018. 12. 25. 10:26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리스트


올해도 몇일 안남았네요
2019년 1월이되면 제2의급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다가오네요

2017년하고 달라진게 뭐가있나 알아봤어요


1. 자녀세액공제
기존:6세 미만자녀 15만원 공제(셋째30만원)
변경: 18.09 아동수당 지급으로 미적용

2.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 환자들의 의료비 혜택을 볼수 있게 개편

3.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조정
조정전 :  월정액급여 150만원
조정후 :  월정액급여 190만원
(비과세기준한함)

4. 보험료 세액 공제대상 확대
서민층 주거안정확대위해 실행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이하)

5. 월세 세액 공제율추가
공제대상한도액 연750만원
기존 :10프로
개선: 공제율 차등 인상
총급여 5.5천만원이하 12%
5.5천만원이상 7천만원 이하 10%

6. 신용카드공제 확대
문화생활 확대위해서 새로 생김
1)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급여자에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비 3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급여자에한해
100만원 공제


2017년 vs2018년
연말정산 추가된 공제내역 참고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놓지지말고
꼭 공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