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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신청방법

민럽럽 2019. 2. 20. 15:3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라는 명칭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서민금융지원 해주는 기관으로
빚이생겼는데 해결방안이 없을때
우선적으로 상담받아보는게 좋을것 같더라구요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조정받아서
성실히 납부를 하다가
실직,소득감소,질병  등 변재가 어려운
경우 납부를 하지않게되면 실효가되고
결국 더 힘든 상황이 될텐데요

2년 미만 납부자는 3번 미납시 실효가되고
2년이상 성실납부자는 7번미납시 실효가되는데요

실효되기전  필요한 상담중하나가
채무재조정 또는 유예란 절차가 있는데요

사이버지부쪽 신청도 가능하고
지부로 직접가서 상담받는  방법이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상담센터에서 채무재조정관련
상담일정 문의를하면 가능한 일자 시간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즉 본인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재조정 1회 신청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추후 또 재조정이 필요할경우는
신청비 5만원 발생된다고 하네요

결과는 한달뒤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확정이될시 납부해야되는 원금의 2%
금액도 알려주니 자금사정이 안정될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같아요